농산물 도매시장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한다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블라인드 경매는 확대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 및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등의 4대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를 위해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귀책사유 주체별 판매원표 정정 분류체계를 마련해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필요한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직을 시범 도입한다.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 가림(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한다.
정기적인 경락가격 및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이를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매수하는 가격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매수가격은 영업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개별 도매시장 단위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농산물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공공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해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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