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을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우회전 신호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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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때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