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아이돌봄·긴급상담 서비스 정상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적용…여성긴급전화1366 등 상담전화 24시간 이용 가능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08:05]

설 연휴 아이돌봄·긴급상담 서비스 정상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적용…여성긴급전화1366 등 상담전화 24시간 이용 가능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18 [08:05]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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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2곳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신속히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바라기센터 32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곳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해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비 상한액을 월 6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기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한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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