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운동 병행 지원…초·중·고 출석인정일수 확대

교육부·문체부, 체육 현장 목소리 반영한 새 정부안 발표
맞춤형 학습 강화…주중 대회 주말 전환은 종목단체별 자율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22:00]

학생선수 학습·운동 병행 지원…초·중·고 출석인정일수 확대

교육부·문체부, 체육 현장 목소리 반영한 새 정부안 발표
맞춤형 학습 강화…주중 대회 주말 전환은 종목단체별 자율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19 [22:00]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서 2019년 2월부터 1년 동안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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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 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따른 학습결손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올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학습지원방안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독려할 계획이다.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도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이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올해 5억 원)은 유지한다.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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