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

육아휴직자 13만여명, 전년대비 18.6% ↑…육아기 근로시간도 16.6% ↑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17:38]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

육아휴직자 13만여명, 전년대비 18.6% ↑…육아기 근로시간도 16.6% ↑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26 [17:38]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자는 13만 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만 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늘어났다.

 

▲ 전체 육아휴직자 등(이미지=고용노동부)  ©



◆ 육아휴직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으로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만 1688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만 7885명이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만 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 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 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54.4%(7만 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줄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왼쪽)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 추이. (단위 : 명).(이미지=고용노동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 9466명으로 전년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만 7465명으로 16.0% 늘었고 남성도 2001명으로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적은 편이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만 2698명으로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늘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