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 집중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따른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단속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25 [23:52]

경기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 집중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따른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단속

이복영 기자 | 입력 : 2018/01/25 [23:52]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해 고의성 있는 중대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 진행되고 단속대상은 소각, 발전, 섬유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도금업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 폐기물처리업, 폐수수탁처리업 등 360개소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침투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이에 도는 배출업소의 미세먼지 배출량 상태점검은 물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의 적정 사용량 및 관리보관, 폐기처리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드론 2기를 투입, 불법 가지 배출관 설치 유무와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적발에 집중 활용한다.

또한 서해안을 통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시청와 환경NGO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이 있는 중대오염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으로 엄중조치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 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도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4,281곳에 대해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특별단속, 각종 기획단속 등을 벌여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특별단속을 진행결과 지난해 2월 기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와 평택(87/화성(82/시흥(71/안산시(67/)11월 말 기준 미세먼지 오염도가 김포 66/, 평택 69/, 화성 56/, 시흥 50/, 안산시 44/로 평균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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