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27일부터 정부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현행 50㎍/㎥에서 35㎍/㎥으로 강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나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알프스프로젝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지난해 40개에서 올해 46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프스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지난해 29일에서 올해 82일로 지난해보다 53일 증가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매우 나쁨’ 일수도 6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사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올해 추가로 추진하는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은 ▲민감계층 따복마스크 무상보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마스크 보급 ▲민감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취약계층 맑은 숨터 조성 확대 ▲광역버스 공기청정기 설치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등 6개다. 먼저, ‘따복 마스크’ 무상보급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7세 이하 어린이와 만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달부터 광주시와 안성시, 수원시를 시작으로 따복마스크 280만매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도 보급한다. 도는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매를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도내 간선급행버스 16개 노선 185대에 미세먼지 마스크 1만8000매를 비치, 긴급 배포한 바 있다. 공기청정기는 법적 규모 미만의 건강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 이용시설 1만898개소와 도내 어린이집 1만1825개 등 총 2만2723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설치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 1만1825개 가운데 71%수준인 8383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는 2020년까지 진행된다. 취약계층 맑은 숨터 조성사업은 법정 관리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어르신·장애인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올해 15억원을 들여 500개 시설의 벽지와 장판을 친환경소재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6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포천과 양주, 파주, 남양주 등 16개 영세사업장의 고형연료·벙커C유 보일러를 LPG 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33억원을 투입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광역버스 2,200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나 황사주의보 발령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신규 사업 외에도 도는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및 해결방안으로 소규모 영세업체 70개소를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오염물질 감시용 드론 7대를 투입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따라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및 예측상황 알림을 위한 ‘정밀측정소’도 안산, 평택, 포천에 추가로 설치된다. 도는 도민에게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기 위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등도 강화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77개소인 안내 전광판은 2020년까지 1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오는 2020년까지 5만대 수준으로 전기차를 확대하고, 경유 버스도 2027년까지 전면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기도 현재 2천6백기 수준에서 1만3천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경기도형 환경복지 사업을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는 한편,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마련되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도시철도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 200㎍/㎥→150㎍/㎥ 이하로 강화하고, 교통관련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75㎍/㎥) 신설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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