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4조 4447억원 지원…“등록금 동결 동참해달라”교육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도 추가한다.
또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산입해어 학생에게 고지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