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 배달앱을 통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방법 중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은 카드의 사용처 부족과,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일반 카드와 구별된 디자인·기능 등으로 급식지원 아동의 불편이나 낙인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대면 소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영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음식 서비스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들의 배달 수요도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온라인 주문결제가 불가하여 배달앱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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