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비해 금전적인 부담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며 천연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반려식물은 과거 화초로만 인식되었던 식물에 ‘반려’라는 개념을 합친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처럼 키우는 것과 같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재배를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식집사, 풀멍, 플랜테리어 등 반려식물에 관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반려식물 전용 호텔 및 병원이 등장하며 일상 속에서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정의가 불명확함은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하여 정의하고 ▲반려식물의 재배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이버식물병원, 커피나무의 반려식물화를 위한 연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사업과 연계한 트렌드를 잘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방성환 의원은 “오늘날 식물을 통해 공기정화와 인테리어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까지 느낄 수 있기에 반려식물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반려식물과 보다 친밀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본 조례안에 따라 노인복지관·경로당 및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반려식물이 적극적으로 지원되면 경기도민의 삶에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발전까지 함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열리는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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