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규모 4배로 늘려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로 확대…월 5만원 한도 내 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10 [09:12]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규모 4배로 늘려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로 확대…월 5만원 한도 내 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2/10 [09:12]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이 같이 확대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만 1000원)은 전국민 평균(4만 5000원)의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고용부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부터 출퇴근 비용지원을 시작해 올해는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개요  ©



한편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1588-151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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