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마련하여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최병선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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