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도입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15 [10:17]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도입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2/15 [10:17]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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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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