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재편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수립…지방자치단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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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다.
그러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1인당 구매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