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안산지부 신동한 지부장은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운임·요율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현행 택시요금은 2019년 5월에 조정된 후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이다.”라고 전하며 “2019년 이후 주 연료인 LPG 가격이 34.5%가 인상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최저임금이 8.8% 인상되어 택시업계의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원가 보전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요금 조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교통국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업 종사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오늘 말씀하신 의견들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승현 도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았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 말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필요하며 우리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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