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250%→3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 및 택시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 등도 가능해져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15 [09:51]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250%→3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 및 택시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 등도 가능해져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3/15 [09:51]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이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2023년 업무계획 화면 갈무리  ©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10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로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돼 임대 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 경우 서울시를 기준으로 공공임대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공급량이 최대 25호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택시 차령제도의 지역별 유연화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 주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다음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가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심야 출퇴근 여건을 개선, 심야 택시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차령 기준은 완화한다. 기존에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택시 차령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는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렸다. 기존에는 출고 이후 1년 이내의 차량만 택시로 쓸 수 있었는데 2년으로 확대하면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다른 사업용 차량과 비교해 차량충당연한이 매우 짧아 사실상 신차 사용을 요구해왔으나 2002년 제도 도입 때보다 높아진 자동차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연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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