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나 의원 대표발의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권미나, "LH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은 공공재로 간주돼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18:52]

권미나 의원 대표발의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권미나, "LH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은 공공재로 간주돼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18/02/22 [18:52]
▲ 제안설명 중인 권미나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용인4)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되며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권미나 의원은 22일 제안설명에서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냐, 민간운영이냐를 떠나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우리나라가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육을 표방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 지급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한액을 지정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공공성은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취지와는 다르게 LH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2년 이하의 단기계약, 그리고 임대료의 짧은 분납으로 인해 사실상 어린이집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보육비를 아껴 임대료로 지급하는 파행운영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LH가 이처럼 어린이집에 가혹한 주택관리규정을 둔 것은 어린이집의 공공성은 감안하지 않고, 헬스장이나 세탁소와 같이 아파트 단지내 다른 영리시설과 동일한 잣대로 어린이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임대료 산정, 임대료를 분납이 아닌 월납으로의 변경, 3년 이상의 장기계약 보장 및 재계약시 낮은 임대료 인상 등을 고려하여 즉각 주택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의원의 건의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들로부터 건의안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당초 원안에서 임대료 분납이 임대료 월납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권미나 의원은 지난 1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LH의 임대아파트 관리규정이 공공재인 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히 위협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후 LH1227일 시행세칙을 변경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로 제한하고, 당초 연납으로 돼있던 임대료 납부 방식을 3개월 균분 분납으로 개선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LH의 시행세칙 개정도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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