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물류단지 특별관리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물류단지 화재,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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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운영중 25, 운영예정 27)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하여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