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6개 조선사 1000~2000여 명 시행 뒤 다른 업종 확산…언어·문화 교육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16 [08:44]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6개 조선사 1000~2000여 명 시행 뒤 다른 업종 확산…언어·문화 교육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3/16 [08:44]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늘고 있고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이에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와 함께 언어·문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는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앞으로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과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 개요  ©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해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1146명이 이 훈련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 훈련은 2개월 용접과정에 대해 281명이 참여했다.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152명을 최종 선발해 현재 사업장 알선 중이며, 올해에는 고용 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시설 개선도 지원하는데, 현지 수요에 기반해 훈련 직종에 맞는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해 E-9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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