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도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불필요한 주민 재산권 침해 조항 조속히 개정돼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22:02]

최춘식 도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불필요한 주민 재산권 침해 조항 조속히 개정돼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18/02/22 [22:02]
▲ 최춘식 의원이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춘식의원(자유한국당포천1)이 국방부와 국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마련에 나섰다.

건의안은 현행 법령이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위한 군협의 과정과 침해된 재산권 회복과정에서 비용을 민원인에게 전가 시설의 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대한 동의에 있어 보호구역 지정 전후와 거주시기에 따라 법 적용 상이 등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국방부와 국회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춘식의원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당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의무지만,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이 지나치게 군 편의에 편향되어 있고 불필요하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포천 주민들을 비롯해 군사기지보호구역이 많은 지역의 도민들이 그동안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와 소음과 지뢰·유탄으로 인한 안전위협, 지역발전 침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많은 희생을 감당했다고 밝히면서, “국방부와 국회에 본 건의안을 전달하고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2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중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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