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병역판정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A.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 병역판정검사기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병역판정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적관리 • 다른 지방병무(지)청에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한 사람은 전 주소지에서의 병역판정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여 미수검자는 새로운 주소지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 같은 지방병무(지)청 관내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은 이미 받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 실시
관련근거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 13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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