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A.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중인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Q. ○ 현역병 입영일자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관할 병무청에서 출‧귀국사항을 조회하여 직권으로 연기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역병 입영일자 이후에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지)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포기원 신청에서 접수하면 여권 발급자에 한하여 60일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의 기간 내에서 다시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기로 인하여 30세가 초과되는 사람은 30세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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