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병무사범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A. ○ 병무사범이란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역 의무자에게 발부한 통지서의 지정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등 「병역법」(제84조 내지 제9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 병무사범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 • 현역병 입영 및 소집을 기피한 사람 • 병역의무를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 • 병역의무 신고 불이행자 및 허위신고 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사람 •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규정을 위반한 사람 •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로서 허위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람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
관련근거 : 병역법 제84조 내지 제96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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