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3 [08:08]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13 [08:08]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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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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