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우리 동네 더 가까이…입점 가능구역 늘어난다소유자·거주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가능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의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됐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도 제공한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은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보의 질과 국민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항목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상 필요를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도 추가해 관리토록 한다.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해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 정비도 나선다.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 또한 개선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때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해 이중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전산화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해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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