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에 3901억 투입…“디지털 경제 가속화”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 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5 [09:30]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에 3901억 투입…“디지털 경제 가속화”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 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15 [0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위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규모 확충하고 초거대 AI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도 개발한다.

 

특히 그동안 확보한 인공지능 정책 성과 위에서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가·보강한 정책과제에 대해 올해 3901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 챗GPT 돌풍을 계기로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높은 효용성으로 증명되고,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일상화’가 촉발되었다.

 

또한 초거대 AI는 인터넷·스마트폰에 비견될 만큼 사회·경제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빅테크는 압도적 컴퓨팅 파워와 대규모 자본 등을 토대로 초거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인만큼, 경쟁력 강화방안이 중요하다.

 

◆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 지원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한다.

 

또한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말뭉치를 2027년까지 130종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거대 AI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최신정보 미반영, 거짓답변 등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딥러닝의 학습능력·신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더해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화·최적화 등 현재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초거대 AI 개발·운영에서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AI반도체 SW 및 데이터 가속처리 HW 등을 개발·실증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컴퓨팅 자원 용량은 기존 TF급에서 PF급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



◆ 초거대 AI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의 내무업무 및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도 개발·실증한다.

 

초거대 AI 기반으로 디지털산업을 혁신하고자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소 SaaS 기업이 초거대 AI 기반의 혁신적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모델, 컴퓨팅 자원 등을 종합 지원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초거대 AI를 지능형 비서 등으로 시각화·서비스하는 융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편 초거대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초거대 AI 리터러시도 강화하고, 기존의 AI·SW 인력 양성과 함께 초거대 AI 개발·활용에 전문화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추가 양성한다.

 

SW 개발자, 교원·학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기초활용·윤리교육 등을 통해 리터러시를 제고할 계획이다.

 

◆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초거대 AI 규제개선과 제도정립을 추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초거대 AI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성능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제3기관을 통한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비윤리·유해성 표현 및 사실 왜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특히 초거대 AI가 국민일상,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야기되는 일자리, 보안, 공정경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정·보완과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초거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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