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국토부, ‘건축물 관리법’ 개정…보강사업 소요비 지원도 3년 연장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7 [15:45]

어린이집·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국토부, ‘건축물 관리법’ 개정…보강사업 소요비 지원도 3년 연장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17 [15:45]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현황  ©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를 위해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241동 중 1382동에 대해서만 성능보강 작업을 완료하는 데 그쳐 불가피하게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게 됐다.

 

정부의 기한 연장에 따라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도 3년 연장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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