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500개 사업장 집중감독”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7 [16:16]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500개 사업장 집중감독”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17 [16:16]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 5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상반기 중에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 간담회 등에서 위반사례를 공유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



고용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하는데, 특히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해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한다.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교대제, 직무성격 등 특성을 감독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이번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을 개선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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