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 도의원, 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한 상위법 개정 필요성 제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18 [00:03]

박재순 도의원, 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한 상위법 개정 필요성 제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18/03/18 [00:03]
▲ 박재순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ㆍ수원3)이 대표발의한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재순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작년 7월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8중 추돌사고를 비롯해 다수의 버스 사고의 원인에는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 실태, 안전의식의 부재가 얽힌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경기도의 버스회사 운수종사자들은 인접한 서울, 인천 등과 비교해 더 장시간 근무하지만 급여는 오히려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직률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만성적인 운전자 부족은 복격일제와 같은 장시간 근무를 초래하고 있다. 운전자의 과로로 인해 증가하는 사고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운전자와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박재순 의원은 최근의 버스 사고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이나 준수 사항 등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 “국가가 나서서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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