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안, 건교위 심의 통과서영석 도의원, “불법주차 예방, 쾌적․안전 도로환경 조성에 일조 기대”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서영석 의원(더민주당ㆍ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무료 개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적용해 빌려 쓰고 나눠 쓰는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에 따른 효과를 설명햇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20면 이상, 2년간 무료 제공하는 곳에 대해 매년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둘째, 지원대상 사업은 옥외보완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표지판 설치 및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이며(안 제4조), 보조금의 신청 절차 및 지원대상 순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4조․제5조). 그 밖에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방치차량의 조치, 손해배상책임,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거부, 감독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안 제10조~제15조).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등 4개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 강남구, 인천, 부산 남구, 대전광역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 없이 학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유료․무료 개장에 따른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이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와 같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등 지원대상의 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례는 처음으로 공유주차장에 대한 확대 실시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32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4월 중순쯤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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