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 추진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및 사전승낙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 등
|
◆ 맞춤형 대책
신종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으로는 먼저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송금 가능한 제도인 간편송금 피해에 대한 신속한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사업자에게도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업을 위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사전승낙제를 확대한다.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때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범정부 TF 부처의 노력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피해예방·신고 요령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도 온라인플랫폼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 추진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스톱 통합서비스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협박·간편송금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