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국민 부담 완화”

휘발유 유류세 L당 615원…일 40㎞ 주행시 월 2만 5000원 절감 효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22 [17:00]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국민 부담 완화”

휘발유 유류세 L당 615원…일 40㎞ 주행시 월 2만 5000원 절감 효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22 [17:00]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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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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