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노조 현장조사 돌입21일부터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등 42개 대상…엄정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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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채용 근절 추진계획
이와 함께 오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는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이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