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 괴롭힘 신고하세요” 상담·신고 전용창구 2일부터 운영해수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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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해당 선사나 선주단체에만 신고가 가능해 선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운영에 따라 앞으로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향후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 및 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원 상담은 상담·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담 인력이 담당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의 핵심 인력인 선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박 내 괴롭힘 문제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며 “최근 청년 선원들이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만큼, 청년 선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선박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