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추가 조정 불가피”4인가구 기준 전기 월 3000원, 가스 4400원 가량 추가 부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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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면,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