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위, 임금체불 등 노사부조리, 100일 간 973건 신고온라인 노사부조리신고센터 개설 후 총 973건 접수…697건 조치, 276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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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별로는 먼저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도 신고되었다.
집단노사관계 관련 신고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등이었다.
개별근로관계 관련 신고의 경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초과근로 위반, 연차 휴가 사용 강요, 산업안전 미조치,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하고,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