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5월 중 5대 은행으로 확대

15일부터 국민·신한 시작…19일 하나·26일 NH농협은행 추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16 [08:00]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5월 중 5대 은행으로 확대

15일부터 국민·신한 시작…19일 하나·26일 NH농협은행 추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5/16 [08:00]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금리  ©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달 19일에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취급은행이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주택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별 대표번호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