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 지원대상 마을기업 모집

신규(청년 참여형) 1개, 2차년도(재지정) 5개, 따복 예비 마을기업 15개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3/29 [21:19]

경기도, 2018년 지원대상 마을기업 모집

신규(청년 참여형) 1개, 2차년도(재지정) 5개, 따복 예비 마을기업 15개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03/29 [21:19]
▲ 경기도 잔다리마을기업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오는 420일까지 2018년 지원 대상 마을기업 21개를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1,446, 경기도에는 175개가 있다.

이번 제23차 모집공모 대상은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신규 1, 재지정 5, 따복예비 마을기업 15개이며, 앞서 도는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9개 마을을 신규 지정했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지정은 2차년도 지원을 받을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시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따복예비마을기업은 경기도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하는 것으로 1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따복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매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 때 경기도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도는 20일까지 접수된 마을기업을 5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 6월까지 진행 될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정심사와 현지실사에 대비해 경기도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희망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1522-0561, 031-271-22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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