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체공휴일에 만기인 대출, 다음날 상환해도 연체 이자 없어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금융시장 휴장하고, 대부분 영업 하지않아”
|
먼저 대출금 만기가 오는 29일인 경우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사인간 거래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는 30일로 자동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으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은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는데,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다만 29일 전후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29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하고, 콜센터와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을 사전 교육한다.
아울러 29일에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전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