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도 정부 헤드헌팅 지원 받을 수 있어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6/09 [08:26]

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도 정부 헤드헌팅 지원 받을 수 있어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6/09 [08:26]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을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때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



앞으로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의 범위를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임용령상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 때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도 개선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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