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도 정부 헤드헌팅 지원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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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의 범위를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임용령상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 때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도 개선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