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9일 시행…규제 샌드박스 실증 거쳐 필수 안전기준 검증·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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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