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위범자 집유 취소 구속수감

수원준법지원센터, 무면허운전 재범 보호관찰자 집유 취소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4/09 [20:50]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위범자 집유 취소 구속수감

수원준법지원센터, 무면허운전 재범 보호관찰자 집유 취소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04/09 [20:5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 A(, 30)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9일 밝혔다.

수원준법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 집행유예 2,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 해 4월부터 낮은 죄의식과 준법의식 미약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수차례 불응했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인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돼 재범사건과 함께 1년의 징역형이 추가되면서 교도소에 수감됐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교통사범들에 대한 적극적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 제고에 더욱 힘써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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