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건설현장 사고다발 추락재해 예방감독 실시

4∼5월 예방대책 집중홍보, 위험현장 불시감독...위반시 엄정 조치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4/09 [20:58]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건설현장 사고다발 추락재해 예방감독 실시

4∼5월 예방대책 집중홍보, 위험현장 불시감독...위반시 엄정 조치

김현진 기자 | 입력 : 2018/04/09 [20:58]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7년도 평택지청 관내 건설현장 사망재해자 22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는 13명으로 70%를 차지한다.

지청은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감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공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유해위험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고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과 같은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