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10 [23:16]

이정훈 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18/04/10 [23:16]
▲ 이정훈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자유한국당하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1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정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사용용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으로 한정돼 있지만,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을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 회계에 전액 귀속돼 비수도권에 많은 예산이 배분됨에 따라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지원되는 보전부담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25%, 국비 신청액 대비 43%를 교부받은 실정으로, 건의안에서 제안한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50%가 시·도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재원은 최근 3년간 732억 원에서 1,487억 원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귀속 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귀속비율을 시도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 50%을 귀속하는 법령개정과 함께 현행 1%~3%인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10%까지 상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전관리할 수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정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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