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경기도의원 발의 ‘건강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 여가교위 가결17일 제327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할 예정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이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7)이 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 6. 7. 공포·시행) 제6조가 개정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됐으나, 현행조례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나영 의원은 “경기도 뿐 아니라 31개 시·군 조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상이해 도민 뿐 아니라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에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17일 제327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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