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기존에도 선거권·연금수령 기준 등에 만 나이 사용…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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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이밖에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