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담당공무원이 보훈 대상자 대신 생계수당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6/28 [08:22]

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담당공무원이 보훈 대상자 대신 생계수당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6/28 [08:22]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또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해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