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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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또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해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