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면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자유한국당ㆍ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전망이다. 국가사무로 간주돼온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첫 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전국 최초의 시도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정부에 의해 8차례에 걸쳐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됐으며, 지금까지 1,543㎢가 해제됐다. 현재는 3,853㎢가 유지되고 있지만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이 중소도시에 국한돼 있고, 수도권의 경우엔 당초 구역 설정된 1,567㎢에서 156㎢가 해제된 1,411㎢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재석 의원은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명하에 갑자기 설정된 그린벨트는 도시민에겐 휴식공간을 주었지만, 주민들에겐 기본권이 무시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마저 박탈하는데 이용됐을 뿐”이라고 말하고, “개인의 희생이 공익보다 크다면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익이 개인의 희생보다 크다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법에 의해 제한된 그린벨트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주민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 그린벨트의 30%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시·군에 걸쳐 그린벨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말하고, “조례 제정에 뜻을 모아준 99명의 도의원과, 국비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민지원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공감해준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의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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