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최 호 도의원 대표발의, 열악한 조건의 법인택시기사 활로 열려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최 호 대표의원(자유한국당ㆍ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8년도 본예산에 담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97억 원)’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마련됐다. 17년도 기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인 16,818명에게 연간 60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가 직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월 최저임금수준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호 대표의원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격무에시달리는 법인택시운전자 여러분들께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법인택시운전자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의 발인 택시, 버스 운전자분들이 안정돼야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며, 서민편의 증진과 도민 행복에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원은 또,“자유한국당의 취약근로환경개선의지를 수용해 적절한 심의와의결에 힘써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도민행복정책의 연구․개발을위해 최선의 노력을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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