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26일까지 전국 소 반출·입 제한발생 많았던 시·군, 전파 위험 배제할 수 없는 시·군은 기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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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해당 농장은 4주 동안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
이동 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 동안 모든 소에 대해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해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해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차단을 위해 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단,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철), 고열, 유량 감소 등의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야 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 지자체는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